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정리계획상 징수유예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16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계획상 징수유예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징수유예되었다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체납세액을 분할납부할 때 징수유예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징수유예되었다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증명서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분할납부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 제12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었다면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 제12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었다면 국세징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국세체납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따라 징수유예되었다면 국세징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160 (<time datetime="1985-09-24">1985.09.24</time> 회신), "정리계획상 징수유예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33)
원 제목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체납세액을 분할납부시 징수유예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