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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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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질적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4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주식명의개서가 실질적인 주권 양도라면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했다.
근거 조문 증권거래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해당 명의개서가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식명의개서로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는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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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82 (1994.09.14 회신), "실질적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79)
- 원 제목
- 주식명의개서로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