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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없이 받은 비거주자 상금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상모집에 응해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응모 없이 임의 기준으로 받은 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현상모집에서 비거주자가 받는 금품과 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현상모집에 응해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응모 없이 임의 기준으로 받은 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비거주자를 선정하고 응모행위 없이 지급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실시된 현상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는다. 일부 상금은 응모행위 없이 내국인이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비거주자에게 지급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내현상모집에서 현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상금지급받는 자의 응모행위 없이 내국인의 임의선정기준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에서 행하는 현상모집에 응하여 비거주자가 현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185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금을 지급받는 자의 응모행위 없이 내국인의 임의로 선정한 기준에 따라 동 기준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현상모집에서 비거주자가 현상으로 받는 금품과 응모 없이 지급받는 상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국내에서 행하는 현상모집에 응하여 비거주자가 현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185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상금을 지급받는 자의 응모행위 없이 내국인의 임의로 선정한 기준에 따라 동 기준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1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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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0-697 (1994.12.28 회신), "응모 없이 받은 비거주자 상금도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29)
- 원 제목
- 국내현상모집에서 비거주자가 현상으로 받는 금품 및 이익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