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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거류민단에 준 주식은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당사자의 단순한 관계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무상양도받은 자에게 국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일교포가 내국법인 주식을 재일거류민단에 기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두 당사자의 단순한 관계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무상양도받은 자에게 국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일교포와 재일거류민단의 관계는 관련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재일교포가 소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재일거류민단에 기부하려는 사안이다. 주식은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단순히 비거주자인 재일교포와 재일거류민단과의 관계는 특수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으며, 비거주자에게 내국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면 동 주식을 양도 받는 자에게 국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단순히 비거주자인 재일교포와 재일거류민단과의 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비거주자에게 내국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 한다면 동 주식을 양도 받는자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방에따라 국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거주자인 재일교포가 내국법인 주식을 재일거류민단에 기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2. 주식을 기부받은 재일거류민단에 국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단순히 비거주자인 재일교포와 재일거류민단의 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거래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2.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면 그 주식을 양도받는 자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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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65 (1994.12.05 회신), "재일거류민단에 준 주식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21)
- 원 제목
- 제일교포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소유주식을 재일거류민단에 기부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및 기부 받은 재일거류민단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