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지사 비거주자의 국내 교육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592회신일 1994.10.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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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지사 비거주자의 국내 교육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03

해당 교육비와 국내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지사 근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훈련 교육비와 국내체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와 국내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외지사 근무 비거주자의 국내훈련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국내훈련을 위해 교육비와 국내체재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국내훈련교육비 및 국내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국내훈련을 위하여 동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및 국내체재비는 소득세법 제13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지사 근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훈련 교육비 및 국내체재비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국내훈련을 위하여 동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및 국내체재비는 소득세법 제13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92 (1994.10.03 회신), "해외지사 비거주자의 국내 교육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13)
원 제목
내국법인 해외지사 근무 비거주자의 국내훈련교육비, 국내체제비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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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