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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 비거주자의 국내 교육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교육비와 국내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지사 근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훈련 교육비와 국내체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와 국내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외지사 근무 비거주자의 국내훈련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국내훈련을 위해 교육비와 국내체재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국내훈련교육비 및 국내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국내훈련을 위하여 동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및 국내체재비는 소득세법 제13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지사 근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훈련 교육비 및 국내체재비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국내훈련을 위하여 동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및 국내체재비는 소득세법 제13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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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92 (1994.10.03 회신), "해외지사 비거주자의 국내 교육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13)
- 원 제목
- 내국법인 해외지사 근무 비거주자의 국내훈련교육비, 국내체제비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