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단말기 설계 개작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51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말기 설계 개작비도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계와 사양에 관한 권리가 미국법인에 귀속되면 개작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

미국법인이 제공한 단말기 설계의 개작비용이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설계와 사양에 관한 권리가 미국법인에 귀속되면 개작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 개작비 외에 국내 제품 판매량에 비례한 로얄티를 계속 지급하는 계약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대손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은 기존 신용카드 조회용 단말기를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작한 설계와 사양을 내국법인에 제공한다. 내국법인은 개작비용과 국내 제품 판매량에 비례한 로얄티를 지급하며, 설계와 사양에 대한 권리는 미국법인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신용카드조회용 단말기를 국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작된 설계 및 사양 등을 제공받고 개작비용과 로얄티 명목으로 제품판매량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설계 및 사양에 대한 권리가 미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개작비용도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문에 따라, 동 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조회용 단말기를 한국내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개작된 설계 및 사양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동 설계 등을 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합의된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또한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동 설계를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매량에 비례하여 산정된 금액을 로얄티 명목으로 계속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동 설계 및 사양에 대한 권리가 미국법인에게 귀속 된다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개작비용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신용카드 조회용 단말기의 개작 설계와 사양을 제공하고 받는 개작비용이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설계 및 사양에 대한 권리가 미국법인에 귀속된다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개작비용도 법인세법과 한ㆍ미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11 (<time datetime="1994-09-12">1994.09.12</time> 회신), "단말기 설계 개작비도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08)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