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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농지의 편입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가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묻는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874, 1992.11.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874, 1992.11.13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농지의 편입일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874, 1992.11.13) 내용을 참조.
붙임: 재일01254-2874, 1992.11.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874 1주택의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1021 심판결정1998.08.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339 심판결정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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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3 (1994.03.15 회신), "용도지역 농지의 편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70)
- 원 제목
- 농지편입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