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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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는 감면대상이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중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감면대상이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중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협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특례법상 협의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양도했다.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질의요지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지만,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거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공공용지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되는 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 한도.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3. 공공용지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감면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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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60 (<time datetime="1994-12-29">1994.12.29</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51)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