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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공동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523, 1994.02.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523, 1994.02.25
1.국민주택규모 이하를 그 대상으로 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 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인 경우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때의 임대주택이 아파트.연립주 택.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구를 주택 1호로 보아 위의 규 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또한,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1세대 1주 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523, 1994.02.25)을 참고한다.
1.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1구를 주택 1호로 본다.
2.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523 다세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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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39 (<time datetime="1994-05-07">1994.05.07</time> 회신), "다세대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09)
- 원 제목
- 다세대 주택을 장기임대주택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