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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이나 외국영주권자의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격을 물었다. 거주자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해지할 때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영주권자의 가입자격을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외국영주권자)가 거주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등)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해지하는 경우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여권사본등)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외국인 또는 외국영주권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규정의 거주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등)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여권사본)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또는 외국영주권자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고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영주권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거주자요건에 해당하면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통장을 해지할 때에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여권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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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15 (1994.03.28 회신), "외국인도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88)
- 원 제목
- 외국인 및 외국영주권자의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