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도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915회신일 1994.03.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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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28

거주자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이나 외국영주권자의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격을 물었다. 거주자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해지할 때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영주권자의 가입자격을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외국영주권자)가 거주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등)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해지하는 경우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여권사본등)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외국인 또는 외국영주권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규정의 거주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등)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여권사본)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또는 외국영주권자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고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영주권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거주자요건에 해당하면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통장을 해지할 때에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여권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15 (1994.03.28 회신), "외국인도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88)
원 제목
외국인 및 외국영주권자의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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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