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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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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각 해당업종의 범위기준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둘 이상 겸영할 때 중소기업 판정기준과 판매시설의 업종 귀속을 묻는다. 전체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각 해당업종의 범위기준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조업과 도매업 겸영법인의 판매시설이 어느 업종의 고정자산인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기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둘 이상 겸영한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판매시설을 보유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ㆍ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한 판매시설이 어느 업종의 고정자산인지는 그 자산의 실제 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정기준과 판매시설의 업종별 고정자산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1·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정할 때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면,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의 범위기준 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본다.
2. 질의3의 경우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한 판매시설이 어느 업종의 고정자산인지는 그 자산의 실제 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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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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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21 (<time datetime="1994-03-21">1994.03.21</time> 회신),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67)
- 원 제목
-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