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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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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규모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규모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겸영업종 전체의 수치가 각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기준 이내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둘 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기업이란 전체의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규모에 의하는 것으로 겸영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조감법 시행령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규모에 의하는 것으로 겸영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같은법 시행령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판정할 때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규모에 의합니다.
겸영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같은법 시행령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1994.03.2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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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26 (1995.12.04 회신),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99)
- 원 제목
-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