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2. 최신 회답1995.12.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12.04

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규모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규모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겸영업종 전체의 수치가 각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기준 이내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12.04 · 역사 자료 · 법인46012-4426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규모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겸영업종 전체의 수치가 각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기준 이내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4.03.21 · 역사 자료 · 법인46012-821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둘 이상 겸영할 때 중소기업 판정기준과 판매시설의 업종 귀속을 묻는다. 전체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각 해당업종의 범위기준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조업과 도매업 겸영법인의 판매시설이 어느 업종의 고정자산인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