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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검량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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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해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서 제외된다.
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감정 및 검량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해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서 제외된다.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아 해운항만사업법상 감정 및 검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았다. 해운항만사업법에 따른 감정 및 검량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아 감정 및 검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해운항만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 및 검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업종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감정 및 검량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지 여부.
회답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해운항만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 및 검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업종에서 제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해운항만사업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8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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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4 (1994.02.08 회신), "감정·검량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34)
- 원 제목
- 감정사업, 검량사업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