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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상 준공일까지 주택을 못 지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공일까지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을 넘겨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준공일까지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신청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한다.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2.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의무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2. 8년 이상 자경농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신청의무가 있는지.
회답
1.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이미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2. 구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감면신청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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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 (1994.01.11 회신), "계획상 준공일까지 주택을 못 지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27)
- 원 제목
- 사업계획서상 준공예정일 이후 준공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