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한 지분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한 지분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해 이전한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채권자 대위권으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이전된 지분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해 이전한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등기 전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상속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의 협의분할 상속등기 전에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된 부동산 지분이 이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이전됐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전에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등간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공공상속인등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등간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으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이전되는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공공상속인등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등간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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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09 (<time datetime="1994-10-18">1994.10.18</time> 회신),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한 지분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50)
원 제목
채권자대위권행사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지분변동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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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