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한 지분에 증여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한 지분에 증여세가 붙나?2. 최신 회답1996.12.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전되는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채권자 대위권으로 법정지분 등기 후 협의분할한 경우 이전 지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전되는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등기 전에 제3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2905

채권자 대위권으로 법정지분 등기 후 협의분할한 경우 이전 지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전되는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등기 전에 제3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2709

채권자 대위권으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이전된 지분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해 이전한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등기 전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상속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