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한 지분에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전되는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채권자 대위권으로 법정지분 등기 후 협의분할한 경우 이전 지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전되는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등기 전에 제3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전에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였다. 부동산이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로 지분이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간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한 경우 이전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간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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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05 (<time datetime="1996-12-31">1996.12.31</time> 회신),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한 지분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58)
- 원 제목
- 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지분 등기 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