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지분교환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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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지분교환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지분을 교환할 때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교환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아파트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교환재산 가액이 상이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지분교환 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않으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77 (<time datetime="1994-09-16">1994.09.16</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지분교환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12)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에 아파트의 지분교환 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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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