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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지분교환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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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지분을 교환할 때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교환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아파트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교환재산 가액이 상이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지분교환 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않으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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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77 (<time datetime="1994-09-16">1994.09.16</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지분교환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12)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에 아파트의 지분교환 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