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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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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직계존비속 간에 주택을 교환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이고 교환가액이 서로 같은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상이한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에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다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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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86 (<time datetime="1994-09-05">1994.09.05</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99)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에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