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4-29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유상 이전된 부분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해 일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유상 이전된 부분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필요경비의 토지가액과 취득일은 각 공동사업자의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출자자 한 명의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다. 그 자산의 일부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의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그 자산의 일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당해토지의 취득일은 공동사업자 각인의 당초 토지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의 일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문 2번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자 각각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 상당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토지의 취득일은 공동사업자 각인의 당초 토지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일부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의 과세와 필요경비 및 취득일.

회답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출자자 중 1인의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그 자산의 일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자 각각의 당초 취득시 토지가액 상당액으로 하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공동사업자 각인의 당초 토지 취득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4-2924 (<time datetime="1994-11-11">1994.11.11</time> 회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94)
원 제목
자산의 일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유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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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