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한 지분은 과세되고 다른 세대인 동생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형제 사이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한 지분은 과세되고 다른 세대인 동생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1993.05.27 전에 양도한 경우 상속인별 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세대별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⑭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1993.05.27 전에 양도하였다.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동일세대원인 형과 다른 세대인 동생이 각각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상속인별 소유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상속인이 속한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시행일(1993.05.27)전에 양도한 경우에 같은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상속인별 소유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상속인이 속한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상속지분을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른 세대인 동생이 양도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1주택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시행일인 1993.05.27 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상속인별 소유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상속인이 속한 세대별로 판정합니다.

2.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른 세대인 동생이 양도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33 (<time datetime="1994-04-06">1994.04.06</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76)
원 제목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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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