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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은 언제부터 2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하며, 그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기존 1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할 때 어느 시점부터 1세대 2주택이 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하며, 그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직접 신축하였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이후에는 1세대 2주택이 된다.
질의요지
자기가 신축한 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기가 신축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위 1.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이후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 2주택이 되는 시점.
회답
1. 자기가 신축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한다.
2.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이후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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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24 (1994.04.06 회신), "신축주택은 언제부터 2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70)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자가 주택 신축 시 1세대 2주택 자가 되는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