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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거주 중 일시 퇴거 기간도 통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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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원이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 뒤 다시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도 통산한다.
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일시 퇴거 전후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전세대원이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 뒤 다시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입주한 날 또는 동의를 받은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세대원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 뒤 다시 전입하여 거주했다. 이후 그 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은 후 입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전세대원이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 후, 재전이하여 거주한기간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대주택법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때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날(임대주택법 제13조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은후 입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전세대원이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후, 재전이하여 거주한기간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일시 퇴거한 후 다시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임대주택법 제13조 단서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후 입주한 날부터 기산하며, 전세대원이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 후 다시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13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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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3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임대주택 거주 중 일시 퇴거 기간도 통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58)
- 원 제목
-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 시 일시 퇴거한 기간도 통산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