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26회신일 1994.03.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한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25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지정지역 공동주택을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로 취득일과 양도일의 조정기간이 다르면 해당 환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한다. 취득일과 양도일이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인지, 새 기준시가 고시로 서로 다른 기간인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함.

2. 귀문 “나”의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양도 및 취득일이 속하는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위 1.에 의한 기준시가 환산방법은 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의 공동주택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중 취득·양도한 경우와 조정기간이 다른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회답

1.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함.

2. 귀문 “나”의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양도 및 취득일이 속하는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위 1.에 의한 기준시가 환산방법은 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6 (1994.03.25 회신), "같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한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26)
원 제목
공동주택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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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