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용 후 양도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용 후 양도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농지 전용 후 양도한 토지에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8년 이상 거주·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일부 도시지역 등의 농지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4조에서 제1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삭제<1993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88조제1호나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를 전용한 후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농지 전용 후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8년 자경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하시고

2. 비과세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1.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 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 는 것이며

2.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 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전용 후 양도한 토지를 양도일 현재 8년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질의 토지의 비과세 대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98 (<time datetime="1994-03-04">1994.03.04</time> 회신), "전용 후 양도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38)
원 제목
농지 전용 후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