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78회신일 1994.02.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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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19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다면 상속주택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세대원이 공동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소득공제 적용을 물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다면 상속주택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무허가주택을 포함한 주택과 부속토지를 공동상속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공동 상속한 경우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에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ㆍ과세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무허거주택 포함) 및 그 부속토지를 공동상속한 경우로서,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에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ㆍ과세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와 양도소득공제의 적용 방법.

회답

1. 무주택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무허거주택 포함) 및 그 부속토지를 공동상속한 경우로서,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에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ㆍ과세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78 (1994.02.19 회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07)
원 제목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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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