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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하였다.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의 계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및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70-198, 1993.02.01 및 재일 46014-1904, 1993.07.0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198, 1993.02.01
※ 재일 46014-1904, 1993.07.07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70-198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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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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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6 (<time datetime="1994-02-18">1994.02.18</time> 회신),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00)
- 원 제목
-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