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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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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합필 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여러 필지를 합필한 뒤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 합필 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필한 후 합필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 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 필지의 토지를 합필한 후 합필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필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 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2. 수필지의 토지를 합필한후 합필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필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필한 후 합필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따라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필한 후 합필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필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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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91 (1994.12.30 회신), "합필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54)
- 원 제목
- 합필되어 양도된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