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필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91회신일 1994.12.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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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30

이 경우 합필 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여러 필지를 합필한 뒤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 합필 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필한 후 합필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 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 필지의 토지를 합필한 후 합필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필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 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2. 수필지의 토지를 합필한후 합필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필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필한 후 합필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따라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필한 후 합필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필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91 (1994.12.30 회신), "합필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54)
원 제목
합필되어 양도된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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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