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 분양자산의 준공 전 양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처분 후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였다.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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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46 (1994.12.28 회신), "재개발 분양자산의 준공 전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32)
- 원 제목
- 도시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