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재개발로 상속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철거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었다. 철거 후 남은 토지를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며, 철거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동 사업의 시행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원문)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동 사업의 시행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철거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상속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철거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8 (<time datetime="1996-07-10">1996.07.10</time> 회신), "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15)
원 제목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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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