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57회신일 1994.12.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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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9

고급주택과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거주 및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인 1세대원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고급주택과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거주 및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인 1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 또는 미등기 양도자산인지가 비과세 판단 조건이 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1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과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자인 1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고급주택과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인 1세대원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고급주택과 같은법 제70조 제7항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주 및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57 (1994.12.09 회신), "공동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78)
원 제목
무주택자인 1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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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