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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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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식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그 이전이 사실상 유상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주식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5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주식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비상장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식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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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3 (1994.12.01 회신), "비상장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41)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