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은 생활권 내 신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생활권 내 신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주택과 생활근거지가 같은 지역에서 신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간은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과세주택의 소재지와 생활근거지가 같은 시ㆍ읍ㆍ면인 경우로서,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시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일 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소재지와 생활근거지가 같은 시ㆍ읍ㆍ면인 경우(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 포함)로서,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주택인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과 생활근거지가 같은 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소재지와 생활근거지가 같은 시·읍·면인 경우에는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도 포함한다.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90 (<time datetime="1994-11-08">1994.11.08</time> 회신), "같은 생활권 내 신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78)
원 제목
거주이전으로 인하여 신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세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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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