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01회신일 1994.09.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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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30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1가구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1가구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가액은 양도차익 결정에 적용되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이다. 각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다.

질의요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여러가구가 한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고급주택의 판정은 해당 다가구 주택의 1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3. 또한 같은령 제15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양도가액” 이라함은 같은법 제23조 제2항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주택 수와 고급주택 판정 기준 및 양도가액의 의미.

회답

1. 여러가구가 한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고급주택의 판정은 해당 다가구 주택의 1가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3. “양도가액”은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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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01 (1994.09.30 회신),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90)
원 제목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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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