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결정한다.

조사·결정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결정한다. 추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준시가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①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의2. 건물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5조 삭제 <2013.2.1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별 토지가격 조사·결정 대상에서 토지가 누락된 사안이다. 이후 추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서 그 조사ㆍ결정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가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다라서 그 조사ㆍ결정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같은 지침 제6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가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며,

2. 위 “1”에 따라서 추가로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사·결정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방법과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 여부.

회답

1.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조사·결정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가로 결정한다.

2. 위와 같이 추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시가로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78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회신),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77)
원 제목
조사ㆍ결정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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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