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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소유한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양도시기는 교환일자와 대금청산일 등을 조사해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여러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였다.
질의요지
이인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일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이 때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교환일자와 매매대금청산일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의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이 때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교환일자와 매매대금청산일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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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3 (<time datetime="1994-08-11">1994.08.11</time> 회신), "공유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25)
- 원 제목
- 공동소유 토지의 필지를 각각 일인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