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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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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사용할 기준시가를 묻는 사안이다.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 결정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서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에 따라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1985 심판결정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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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2 (1994.08.11 회신),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24)
- 원 제목
-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 기준시가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