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4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인가일부터 주택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과세된다.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인가일부터 주택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인가일 이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 주택이 철거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 인가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 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후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 주택이 철거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 인가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51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08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16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73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회신), "재개발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00)
원 제목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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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