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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소유자라면 비과세된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소유자라면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개발지구의 주택 소유자가 종전 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불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77, 1993.07.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77, 1993.07.13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재일46014-1977, 1993.07.13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977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재개발 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2466
- 재개발 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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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8 (<time datetime="1994-07-20">1994.07.20</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21)
- 원 제목
- 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