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4.09.1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46014-1977, 1993.07.13 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2466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46014-1977, 1993.07.13 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988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소유자라면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4152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새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