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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4.09.1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46014-1977, 1993.07.13 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2466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46014-1977, 1993.07.13 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988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소유자라면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4152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새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