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 없이 실제 3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등록 없이 실제 3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 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의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함.

사실상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9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회신), "주민등록 없이 실제 3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91)
원 제목
사실상 거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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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