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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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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명의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양도 시 과세관계를 물었다.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밒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임.
2.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삼46014-1264, 1994.05.09)을 참조.
붙임 :
※ 재삼46014-1264, 1994.05.09
정제 정리
질의
명의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증여세 과세문제는 질의회신문(재삼46014-1264, 1994.05.09)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1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264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은 증여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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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8 (1994.07.14 회신), "명의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90)
- 원 제목
- 명의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