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잘못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양도세도 고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양도세도 고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보고 수정신고할 수 있다.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 정정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보고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 범위의 신고 가산세는 면제되고 납부 관련 가산세는 50% 상당액이 경감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건물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조사를 거쳐 잘못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통보했다. 납세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이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통보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을 정정통보된 개별고시지가를 적용하여 1994.06.30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잇는 것이며,

3.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함게 있어 당초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된 범우내에 면제하고 당초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할 가산세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4.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제도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 정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과 수정신고 방법.

회답

1.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조사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통보하면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봅니다.

2.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은 정정 통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994.06.30.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당초 신고 과소로 부과할 가산세는 수정된 범위에서 면제하고, 당초 납부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부과할 가산세는 100분의 50 상당액을 경감합니다.

4.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6 (<time datetime="1994-07-07">1994.07.07</time> 회신), "잘못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양도세도 고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69)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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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