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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자산을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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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거래라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인과의 거래라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법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법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함.
2.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조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법인과의 거래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유형은 별첨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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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47 (1994.07.07 회신), "법인에 자산을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61)
- 원 제목
- 법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