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보상금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53회신일 1994.06.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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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2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이용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며 지급한 보상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이다. 토지이용 편의를 위해 지상건물을 철거하면서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보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상건물을 철거시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상건물을 철거시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이용 편의를 위해 지상건물을 철거하면서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토지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할 때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3 (1994.06.22 회신), "철거보상금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99)
원 제목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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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