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39회신일 1994.06.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1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상은 보유기간 중 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 계산에 관련된 감가상각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가. 제2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726 심판결정
    2020.07.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0963 심판결정
    2011.04.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0964 심판결정
    2011.04.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9 (1994.06.21 회신), "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93)
원 제목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시 감가상각비의 취득가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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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