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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의 거주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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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월수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월수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거주월수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한다.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추가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그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그 거주기간에 합산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 부터 전출일자 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기간도 그 거주기간에 합산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거주월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로 계산한다. 다만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거주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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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0 (1994.06.20 회신), "1주택 비과세의 거주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86)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거주월수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