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외에 집을 사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 외에 집을 사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주택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삭제<1993ㆍ12ㆍ31>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카) 삭제<1988ㆍ12ㆍ26>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됐다. 그 상태에서 두 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당해 주택을 말함.

2. 이때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후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거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주택은 건물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합니다.

3.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98 (<time datetime="1994-05-13">1994.05.13</time> 회신), "상속주택 외에 집을 사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72)
원 제목
주택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중 1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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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