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21회신일 1994.05.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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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06

확인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만 확인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의하는 것임.

2. 또한 부동산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거래내용이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이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만 확인되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정해진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21 (1994.05.06 회신),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52)
원 제목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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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